예타면제 등 이견, 추후 논의 결정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소위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나왔다. 여기에 위원 간 이견까지 더해지며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해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드는 제정법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며 연내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9일로 종료되고 이달 안에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국토위와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