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9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69)와 B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울진·영덕·봉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경주 황리단길 전동카트 대여점 화재…1명 연기 흡입
작은 마당, 사계절을 품은 소우주
봄날, 재즈로 물든 무대···'카리나 네뷸라 공연'
자두밭 소나무 아래
5월 13일 가수 영탁 생일···팬클럽 ‘포항 하우방’ 3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