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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4년 전 중앙119헬기추락…조종사의 비행 착각 때문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11-07 18:36 게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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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31일 밤 11시25분 울릉독도헬기장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이륙 후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기종 EC225)사고는 조종사의 비행착각 때문으로 밝혀졌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중앙 119 소방 헬기 추락은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은 6일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발생 헬기의 제작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헬기 블랙박스 분석, 기체 및 엔진 분해검사 등을 수행했다.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중앙 119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였던 기장에게는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의상실’이 발생했다.

공간정의상실은 시각,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 때문에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비행 시에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에게 이 같은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불빛을 꼽았다.

등대와 조업 선박 등에게서 나오는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를 태우고자 독도에 착륙할 당시에도 조종사는 한차례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을 해야 했다.

아울러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응급신고를 받고 대구에서 출발한 헬기는 울릉도의 해군118전대 헬기장에서 연료를 보급받고서 독도로 이동했다. 조종사는 대구와 울릉도에서 이륙할 때만 해도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면서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사고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각 기관에 보내 앞으로 이행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고조사위는 “인적 요인에 의한 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보고서 전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고조사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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