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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골판지 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10-19 20:15 게재일 2023-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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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산시 골판지 제조공장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40분쯤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제조기계에 윤활유 주입작업을 실시하던 중 설비 회전축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97명으로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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