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를 법치주의(法治主義)라고 한다.‘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 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된 통치원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 것이다. 국가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실질적인 법 가치에 구속시키는 원리, 즉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법률은 그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좌경화된 정치세력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그들이 ‘촛불혁명’이라고 찬양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부터 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그 세를 휘몰아 대통령을 탄핵하고 좌파정권을 탄생시켰고, 그야말로 민중혁명인 듯 일거에 방송매체를 장악하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우파정권 인사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하는 등 정치권의 좌경화 물갈이를 단행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격앙된 민심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포퓰리즘과 프로파간다가 필수라는 걸 알았다. 그런 전략이 적중해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입법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검수완박), 임대차3법,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남북관계협력법(대북확성기, 대북전단 금지), 언론 중재법 등을 무소불위로 밀어붙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입법부는 조금도 위축되는 법이 없이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지난 정권과 좌파정당의 비리를 덮기에만 혈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법치파괴의 결정판이었다. 좌경화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로 만들었다. 그 좋은 예가 조국 사건, 드루킹 사건 등에 유죄를 선고한 임성근 판사에게 국회가 탄핵을 강행하려 하자, 그것을 이유로 임 판사의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 놓고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까지 하였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행태에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의 공정성, 사회정의구현 같은 기본적인 법의식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요직을 채우는 등 코드인사를 자행하고,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중앙지법에 김미리 부장판사를 4년 동안 유임시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기소한지 2년3개월 동안이나 뭉개는 재판지연을 하게 했다. 김명수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곳곳에 그가 심어놓은 판사들은 여전히 좌편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이재명 야당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도 김명수가 심어놓은 사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도 그런 연유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