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성 지원종합대책 발표<br/>의성 유치포기서 내면 원점 출발
대구시가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시는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반발한 가운데 이날 이주민 자녀(1인) 취업 알선, 공항도시 택지 이주민에 우선 공급,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먼저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군위 125세대 196명, 의성 305세대 475명) 가구당 최소 1명의 자녀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로 첨단산업단지, 공항건설,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공항부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에게는 교육·의료·문화·체육 시설, 생황활 SOC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가구 모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2천만 원을,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 원씩 가구 최대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기존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의해 이주민에게 지원하던 지원금 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는 대구시·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편입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보상가를 산정한다.
신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군위군 내 신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1천500억 원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계획으로, 군위군이 희망하는 지원사업 내역을 선정하게 된다.
시는 이주민 및 인근 주민 지원 대책은 신공항 관련 사업 추진이 순조로운 군위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의성군은 협의가 완료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 주민 지원 모범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의 이주·정착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10월말까지 의성군이 결론을 내고 유치포기서를 제출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