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회추위 개최<br/>취임 초 내부 안정화·반기 최대 실적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도<br/>나이·사법리스크, 최근 내부통제 문제 등 “쉽지 않을 것” 전망
내년 3월이면 현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3연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GB금융은 지난달 25 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나이와 사법리스크에 이어 최근에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5월 DGB금융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첫 3년은 전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며 어수선한 그룹 내부를 안정화 시켰다.
이후 이사회 의장 자리를 사외이사에게 맡기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했으며, 디지털·글로벌 사업 기반 확보, 하이투자증권 인수 등 그룹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켰다.
특히 취임 첫해인 2018년 3천835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4천18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순이익 3천98억 원을 내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회장 선임시 나이 제한과 사법리스크, 최근 터진 내부통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김 회장의 3연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 우세하다.
DGB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개정 2021.3.26) 제15조(이사의 임기) 2항에는 ‘회장은 만 67세를 초과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 다만, 재임 기간 중 제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임기만료 시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제1조 2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수정할 경우 연임을 위한 맞춤 변경이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재연임 당시에도 있었던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었다.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가 뇌물 혐의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2021년 12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등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검찰측은 김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던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캄보디아 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 달러(약 41억 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로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매입 금액을 1천900만 달러(약 21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게다가 지난 8월 대구은행 일부 임직원이 지난해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은행 직원이 고객 몰래 예금 증권계좌를 개설했고 대구은행이 인지하고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바람도 김 회장에게는 악재다.
지난 8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회추위의 차기 회장 1차 숏리스트(6명) 확정을 이틀 앞두고 회추위에 사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 포기를 시작으로, 같은 달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1월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는 등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태오 회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성과를 내더라도 자신의 연임을 위한 내부규정 변경 논란과 사법 리스크, 내부통제 실패, 금융지주 세대교체 바람 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