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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시범지구 사업시행 변경 협약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09-07 19:50 게재일 2023-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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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br/>지역 건설업체 공동 참여 요청

[구미] 구미시는 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혁신지구)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와 LH는 지난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2021년 7월 사업참여를 확정하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구미시는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에 대해 LH에 위탁한다는 내용과 LH는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용지비와 건설, 공급에 대한 사업비, 운영·관리까지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 협약(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변경협약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 협약 이후 혁신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승인(2022년 12월)과 시행계획인가 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협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변경협약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김장호 시장은 “LH에서도 유사사례가 드문 대규모 공사인만큼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할 것”을 당부하며 “구미시가 상당부분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김 시장은 “구미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 시공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신광호 본부장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천172억원을 투입해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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