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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위기의 교육

등록일 2023-08-28 18:49 게재일 2023-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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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우리의 교육현실이 참담하다. 2년차 신규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가 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추모집회에서 동료교사들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정상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선생님들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교권도 중요하다. 수업하는 교사 옆에서 학생이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해도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성희롱·욕설을 하는가 하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니 교육 백년대계는 공염불이다.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 민원은 또 어떤가?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면서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갑질’을 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학부모들의 폭언·폭행·협박이 점입가경이며,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무려 1188건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사들은 ‘왜 아동학대를 무릅쓰고 생활지도를 해야 하느냐’, ‘참 교사는 단명 한다’는 등 자조적인 한탄이다. ‘폭탄 학부모’나 ‘폭탄 학생’을 ‘명퇴도우미’라고 부른다는 교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철학자 아렌트(H. Arendt)는 “교육은 반드시 가르침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한 인간 존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은 죽었다. 공동체의식, 남에 대한 배려, 사회화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교육은 무의미하다. 교권이 무너졌으니 교육이 무너진 것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교권을 약화시키는 ‘학교폭력법’과 ‘아동학대법’은 개정되고,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의 수업방해를 제재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과 수단이 있어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가 송사를 당했을 때 신경 쓰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

갑질 학부모들의 성찰과 반성도 중요하다. ‘생물학적 탄생은 부모의 몫’이지만 ‘사회적 재탄생은 교육의 몫’이다.

잘못된 자식사랑은 자녀에게 독이 된다.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걸핏하면 경찰·검찰·법원에 호소하는 ‘교육의 사법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법적 승패는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승자가 없는 싸움일 뿐이다.

교육정상화는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각 주체들은 권리에 앞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 속에서 참 교육은 불가능하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교육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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