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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원 지원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8-27 18:12 게재일 2023-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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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신규취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원한다.

대구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말 5천271명에서 2020년 4천428명, 2021년 3천889명, 2022년 3천669명으로 3년간 1천602명(30.3%)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부터 대구시 내 택시회사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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