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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8-23 19:47 게재일 202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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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산 한시적 지원 강화<br/>재파종·새 가축 비용 전액 보조<br/>시설피해에 농기계 처음 포함돼<br/>전략작물 경작 불가해도  ‘직불금’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31일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농축산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60%로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7B5>(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의결을 거쳐 교부키로 했다. 여기에 각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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