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野 미온적 행태 지적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의 근거가 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 경북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문가 단체(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까지 나서겠느냐.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