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식물원 개장, 초대형 도시공원의 빛과 그림자”
연휴에 포맥 어때?···'포항 수제맥주 페스티벌' 3~4일 헬로부대거리
우현·구룡포 화장장 추석 당일 휴무···화장 예약은 유선 접수
장흥수소충전소, ㎏당 판매가 1만1900원으로 인하
해돋이 형상 130m 아치형 온실 ‘환호근린공원 식물원’ 10월 1일 개장
포항시, 30일 낮 12시 동빈교 공사 구간 절반 임시 양방향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