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br/>尹대통령에 곧 명단 보고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또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