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45.8%로 전국 평균의 1.7배… 7년 연속 1위 ‘기염’<br/>행정제재·체납처분활동 병행과 소송·공매·압류 등 추진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 징수율 전국 평균(26.4%)의 1.7배를 기록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에 명단공개(346명,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함께 번호판영치(4천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4만6천562명)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했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 원)을 공매처분했다.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천만 원) 압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하며, 상반기에 이어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