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이며 남구 321호, 북구 239호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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