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이며 남구 321호, 북구 239호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청소년재단, 가족심리검사 프로그램 참가가족 모집
포항 ‘해양신산업 전진기지’ 본격 가동
포항시-AVL, 수소 산업 협력키로
포항시, 지역 철강기업 4곳과 290억 투자협약 체결
포항시, 공직자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가정 양립 지원제도 본격 시행
포항시, 신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