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 실태조사, 66건 적발<br/>고발 17건·시정 8건·환수 4건 등 조치… 관계기관 대책 마련 시급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조합 정비사업은 여전히 불·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구 명륜지구재개발(국토부 합동점검), 서구 중리지구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 달서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80여개소 중 상반기에 2개소(동구·중구)를 점검해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 하반기에는 3개소(수성구·달서구·북구)를 점검해 44건을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했었다.
올해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79여 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6건을 적발하는 등 불·탑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으로는 자금차입 한도액 및 이율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 또는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서류 미비, 총회결의 없이 용역계약 체결,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비사업 시행 관련정보 미공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2021년~2022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해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도 66건을 적발하는 등 여전히 불·탈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