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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무허가·무신고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7-30 18:18 게재일 2023-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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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는 올해 연말까지 무허가·무신고 간판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방법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할 예정이다.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은 보완 및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문의는 북구청 도시행정과 광고물관리팀(053-665-2827, 2825).

배광식 북구청장은“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관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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