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불로동·부동 일원<br/>5년간 투기적 거래 선제적 예방<br/>실수요자 취득은 어렵지 않아
이는 지난 6월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