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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7-27 19:47 게재일 2023-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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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br/>지방하천 정비비용 국가 부담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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