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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7-26 20:02 게재일 2023-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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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 개정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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