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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집회신고해도 도로점용 허용 안돼, 경찰 틀렸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7-23 19:36 게재일 2023-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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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br/>“허가 받아야”… 대구시 손 들어줘
법제처가 대구 퀴어축제 관련, 도로 점용 허가권을 둘러싼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축제와 관련, 법제처 회신이 도착했다”며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됐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 점용 허가권’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되면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 된다’고 하고 대구시의 긴급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경찰청의 집회신고 회신에도 퀴어축제 때와는 달리 도로에 천막 등 구조물 설치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이번 청주 오송 지하도 침수사고도 경찰의 사고 예방 도로 차단 의무와 청주시의 도로 위험관리 의무가 경합 되어 발생된 것”이라며 “집회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 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 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문 정권하의 경찰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해 그런 엉터리 집회관리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신과 축제조직위·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얽혀있는 쌍방고발 건에 대해 그는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고, ‘고발하면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고발유도를 했기 때문에 퀴어들이 나를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맞고발을 하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를 용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지난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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