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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지역 개발계획 없는 허가구역 해제 촉구”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7-18 19:55 게재일 2023-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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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사진)이 군위 전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은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며 “이러한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약 614㎢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박창석 의원은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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