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일 ‘제302회 임시회’ 개최<br/>5분 자유발언·현장시정활동 등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 △대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포함됐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오 의원(수성구3)의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 시정질문과 하병문 의원(북구4)의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 박창석 의원(군위군)의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일~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 7천308억 원보다 2.44%(2천622억 원) 증액된 10조 9천930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1천183억 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1천251억 원)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신산업 육성(272억 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487억 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