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의회 의안 제·개정 때 ‘사전비용 추계 의무화’ 조례 개정<br/>입안단계서부터 재정 소요사항 면밀히 분석·관리로 건전성 강화
대구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약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임위 심사가 완료된 후 집행부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충실한 재정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정 운용과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잎서 국회는 2005년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 의무화 후 전국 17개 시·도 중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대구·경북·전남 3곳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충북(2011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2020년 12월)까지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2011년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쉽게도 ‘시장 발의 조례안’만 비용추계했다.
대구시는 비용추계제도를 ‘의원 발의 조례안’까지 확대 시행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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