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분권·균형발전 조례 제정<br/>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 총력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월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달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