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br/>전화·통신판매 등 비대면 가입 <br/>40·50대 피해 사례 가장 많아<br/>계약 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br/>피해구제 어려워 사전예방 중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가입 주의하세요!”
지난해 대구시민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 1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 리딩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민이 접수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 신청이 가장 많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 리딩방)’를 제1호 예보 대상으로 지정해 발령했다.
지난해 시민이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1372)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2만5천12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75건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으로, 연중 고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 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0%(411건)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건), 온라인거래 12.7%(111건), 일반판매 6.3%(55건), 모바일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건)’, ‘청약철회(8.9%,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을 차감해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 사전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