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미경찰, 구미·영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2명 구속영장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06-02 17:22 게재일 2023-06-02
스크랩버튼

구미경찰서는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