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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군위군민도 빠짐없이 화장지원금 지급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6-01 19:33 게재일 202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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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화장지원금 제도는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화장지원금 제도 개정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화장지원금 신청요건인 ‘1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위군민을 위해,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경과규정을 마련해 군위군민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 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어, 지원상한액(50만 원)을 신설해 화장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지원금 접수창구가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접수창구(시청 또는 구·군청)에서도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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