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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공항 건설 ‘공동출자법인’ 연내 선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5-30 20:22 게재일 2023-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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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건설사 등 참석<br/>사업구조·방향·추진절차 논의<br/>6월엔 지역기업 대상 별도 개최
대구시는 연말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공동출자법인(SPC)을 구성하는 등 미래 50년을 향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기자실을 찾아 “31일 오후 2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설명회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PC가 구성돼야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주체가 생긴다. SPC 미가입 기업(지역업체 포함)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해외 업체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 맥쿼리의 투자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대형건설사는 물론 지역기업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된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해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가 가능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50대 건설사 및 지역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개요, 사업별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관련기관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구조와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자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향후 2차례 더 사업설명회를 열어 국내 공공기관, 금융사, 건설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월에는 지역기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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