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민생 갈등”<br/> 정부·여당 건의 수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측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