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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4천666건 11억8천800만원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3-05-03 20:03 게재일 2023-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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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음 대책심의위’서 의결<br/>이달말 통지… 이의신청 가능
포항시는 지난 2일 ‘제1회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일 ‘제1회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으로는 포항 비행장(K-3)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부 지역, 칠포해상사격장이 있는 흥해읍 일부 지역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며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된다.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4천666건으로 이 중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1억8천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확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시 개별 통지된 보상금이 8월 말 지급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 기간 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신청에 따른 발생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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