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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정의 사이

등록일 2023-04-30 18:13 게재일 2023-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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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 작가
유영희 작가

2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모범택시’가 얼마전 시즌 2로 돌아와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모범택시’의 인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다룬 사건이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사건 중에는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사건도 있어서 시청자들에게는 일종의 대리만족을 준 셈이다.

4월 27일 진통 끝에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 2’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띈다. 모범택시 9화와 10화에서는 의사 안영숙이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하게 되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로 수술을 시키다가 걸려서 면허가 정지되었지만 6개월 후 재교부받아 다시 같은 의료 사고가 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해 안영숙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병원을 차리려고 하자 모범택시 팀이 단죄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에피소드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범법을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허위 진료비 청구와 같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보고 있어서 일정 기간 자격 제한을 하지만, 강력범죄나 성범죄 경우는 아예 결격사유로 보지 않아 그런 죄를 지어도 바로 의사로 복귀할 수 있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범죄’로 넓혀서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금고형 한 번에 영원히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 금지되었다가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현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과잉 입법의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드라마와 현실이 이렇게 다를까 의문이 생긴다. 시청자들은 안영숙이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에 공분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그것도 두 번째 면허 정지를 받고서야 10년 금지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택시 기사 김도기의 활약이 판타지에 가까운 영웅적인 모습이라 이런 방식이 오히려 현실의 합법적 해결을 외면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사건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드라마에서만이라도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모범택시 2 블랙썬 에피소드에서 김용민 기자가 김도기의 해결 방식에 대해 ‘합법은 아니지만 정의로웠다’는 대사가 나온다. 합법과 정의가 일치하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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