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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전방 적색 신호 무조건 ‘일시정지’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4-25 19:57 게재일 2023-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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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署, 법규 위반 집중 단속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지난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최근 우회전 통행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시 보행신호등이‘녹색’인 경우 일정정지 후 반드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에는‘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남부서는 교차로 사고가 잦은 곳과 보행자 횡단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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