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정수리 상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이 현재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