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려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갖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진료받으려고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간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