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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