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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수리계 대표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4-12 20:01 게재일 202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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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7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케 했다”며 “망월지 인근 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자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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