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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가짜석유 판매, 처벌은 솜방망이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4-11 20:27 게재일 202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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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판매·가짜취급·품질미달’<br/>경북지역 불량 주유소 17곳 적발<br/>사고 위험에 환경 치명적인데도<br/>1곳외 모두 ‘단순 영업정지’ 그쳐<br/>사업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경북에서 가짜 및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추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를 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피넷 불법행위공표사항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중에서 품질이 불량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17곳이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동·칠곡 2곳, 문경·하양·구미 소재 주유소에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의 위반 유형은 용도외판매 14건이 가장 많았으며 가짜석유취급 2건, 품질기준미달 1건 순이었다.

실제로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A주유소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전체 석유 부피의 15%나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 판매하다 단속됐다. 해당 주유소는 4천175만1천69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동에 있는 B주유소는 불법개조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연료로 주유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로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 및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C주유소는 불법개조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다가 관계기간에 적발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위반업소 17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4∼6개월 ‘단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가짜 석유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과 배기 계통 주요 부품에 손상이 생기고, 주행 중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로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가짜석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김모(55)씨는 “가짜석유 불법 판매를 막으려면 그 위험을 감내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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