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안전수칙 매뉴얼 홍보
전기자동차는 리윰이온 배터리 동력으로 주행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1천℃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배출이 지연되고 인명 대피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포항시는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차주 등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요령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 예방법은 △전기차 충전시설 방화 구획하기 △급속충전 시 80% 이하 충전하기 △가급적 완속 충전하기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외부에 설치하기 등이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