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자노조 소속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으며,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도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