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부정수급액 1억여 원<br/>중대 범죄 13명은 형사처벌 병행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41명 적발됐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펼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 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노동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해외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실업급여 210만4천200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B씨는 2021년 3월 5일부터 취업해 근로 중임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2021년 9월 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한,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721만4천400 원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 조사를 통해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김규석 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