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간판들 너무 낮게 설치<br/>포항 죽도시장·중앙상가 등<br/>구도심으로 갈수록 방치 심각<br/>포항시 개선사업 효과 미미 <br/>“실용적 대책 마련 필요” 지적
돌출간판이란 세로로 긴 간판을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매달아 튀어나오게 하는 간판인데, 고정돼 있어 정비가 어렵다는 구실로 철거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포항의 구도심지인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일대 대다수의 돌출간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 인근, 돌출간판들이 너무 낮게 설치돼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돌출간판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미용업소 표지등을 제외한 간판들은 간판 하단에서 인도까지 3m 이상, 도로의 경우 4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자진철거 계고를 거쳐 간판의 면적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돌출간판에 대해 분명한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상가와 죽도시장과 같은 대다수의 점포건물들이 노후화된 구도심지로 갈수록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치된 불법간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물들이 노후화된 만큼 불법간판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작년 2월과 5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중앙상가 일대에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돌출간판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 실용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상가를 지나가던 시민 김충호(28·북구 장성동)씨는“간판들 대부분이 모서리가 뾰족해 걷다가 부딪히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은 평소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간판들이 낮게 설치돼 있어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작년 불법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벌인 건 맞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중앙상가 일대에 있는 모든 간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다”며 “돌출간판은 3년마다 설치연장신고 의무가 있는데 작년 개선사업은 연장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이행하지 않은 점포들을 위주로 실시했다. 사실 불법간판이 워낙 많다보니 모든 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개선 사업이 계획돼 있다. 만약 관련 민원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