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물 등 기부행위 최다
대구의 경우 총 16건으로 경고 11건, 고발 5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는 19건, 2019년 제2회 선거는 33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금품·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접수 완료된 12건 중 11건이 현금, 음식 등 기부로 인한 위법사례로 조사됐다. 앞서 제1회 선거에서 집계된 19건 모두가 기부행위 위법이었으며, 제2회 선거에서는 24건 중 20건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는 이전에 치러진 조합선거 때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해결되지 않은 신고 건까지 합하면 더 증가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7천명이 소속된 조합의 대표로 보통 구·군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최고의 경제 수장으로 여겨진다. 당선되면 4년 동안 직원 인사권을 비롯해 농협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농산물 판매 등 각 단위 지역의 경제 및 신용, 지도사업 등을 총괄한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