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지난 13일 김천시와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행정안전부 소관, 320억원)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대룡리 일원을 대상으로 노후저수지(정골지) 보수보강 및 증고, 소하천(용복, 세송)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미·김천지사는 이 사업의 예정정지조사, 시행지구 선정 등 사업초기부터 사업지구 선정까지 총괄했다.
김성묵 구미김천지사장은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미시, 김천시의 수탁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