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휴게, 일반음식점 등)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교육이수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실태,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살펴본다.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상호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