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57개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3-02-12 20:27 게재일 2023-02-13 2면
스크랩버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보완 등 결정<br/>“지방시대 대전환, 경북이 앞장설 터” 이철우 지사, 역할론 천명  <br/>  홍준표 시장은 부단체장 조례 위임 등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양 과제가 6개 분야 57개 선정됐다.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

국토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다. 고용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이다. 복지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홍 시장이 건의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도 요청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