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남구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함께 현장에 나가 과적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제한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차량 30여대를 적발해 계도조치 했다.
현행법상 단속 기준(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철강제 운송업체,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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