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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임승차 연령별 일치 단계적 적용 검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2-07 19:57 게재일 2023-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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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내달중 최종방안 결정<br/>“무임승차 기준연령 상향 필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도시철도 통합 무임승차를 두고 연령별 일치하는 방안과 단계적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 대구시는 고민에 빠졌다.


7일 오전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과 버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의 차이가 나 무임승차 적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면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늘어난 점과 대법원 판례, 국민 인식 변화, 해외 사례 등을 들어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로 예정된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개정 전인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황 실장은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의회에서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면서도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할 경우 5년이 소요되는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공평하게 두 가지 안을 모두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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