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S재활원 전 원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직원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안동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1일 C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활원의 장애인 상습폭행·학대 급여착취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상횡령, 사무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쳐 빠져나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5월 18일자 6면 보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21일 C씨를 비롯한 S재활원 직원 4명의 장애인 학대 및 급여 착취 관련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활원 측의 해고처분 취소와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